주식투자 시 발생하는 세금 정확하게 알고 계신가요?
국내주식은 양도소득세가 없어서, 세금에 대한 측면은 그동안 국내주식이 유리했습니다.
하지만 2025년부터 금융투자소득세가 시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기본공제 5,000만 원을 초과 시 20%의 세금을 납부할 예정입니다. 금융소득종합과세와는 별도입니다.
손해가 발생하면 아무 보상도 없으면서 수익에 한해서는 뱉어야 한다니, 급융소득종합과세도 있는데 중복으로 과도한 세금이 아닌가 싶네요.
미국주식과 국내주식 매매 시 발생하는 세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끝까지 읽어주신다면 세금을 줄여서 투자수익을 극대화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1. 한국주식 양도소득세, 배당소득세
1. 양도소득세
한국주식은 양도소득세는 10억 원 이상의 대주주가 아니면 신경 쓸 필요 없습니다.
2. 배당소득세
미국주식과 마찬가지로 배당을 받을 때 자동으로 원천징수 됩니다. 그러나 금융소득이나 이자소득이 연 2,000만 원이 넘어가면 금융소득종합과세에 포함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2. 미국주식 절세 꿀팁과 양도소득세, 배당소득세
매도했을 때 수익에 대한 양도소득세와, 배당금을 받을 때 내게 되는 배당소득세가 있습니다.
1. 양도소득세
매년 1월 1일에서 12월 31일까지 매도한 손익에서 과세되며, 기본공제 250만 원 외에 22%를 세금으로 떼갑니다. 다음 연도 5월에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면 됩니다.
꿀팁으로 매도 시 수익이 크다면 손해가 난 종목도 같이 매도하면 좋습니다.
손익통산 되며, 1년동안 손익의 합계로 세금이 부과됩니다.
만약 A주식에서 +500만 원의 이익이 발생했다면 55만 원의 세금이 발생합니다.
하지만 -250만 원 손해가 발생한 B주식도 같이 매도했다면.
손익통산 +250만 원으로 기본공제해서 세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 꿀팁입니다.
미국주식 장기투자 하는 분들 많으시죠? 양도소득세는 매도 시 발생합니다.
수익이 나고 있다면 계속 들고 갈 생각이더라도, 매년 250만 원의 수익에 한해서는 팔았다가 다시 사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평단가는 올라가지만 매년 250만 원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절약해서, 추후 매도 시 계속 장기투자 하는 것보다 훨씬 절약할 수 있습니다.
2. 배당소득세
배당소득세는 15.4%로 자동으로 원천징수 되어서 배당금으로 들어옵니다. 따로 신고할 필요는 없습니다.
마치며
마치며, 저는 한국주식은 하지 않으며 미국의 ETF 투자만 합니다. 양도소득세가 있지만 미국주식에 투자를 해야 유리한 이유가 있습니다.
아래 포스팅에 관련 내용들을 자세하게 적었으니 참고 바라며,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버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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