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전월세 계약을 앞두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잘 찾아오셨습니다.
끝까지 봐주시면 계약 시 특약사항에 넣을 문구, 상황별 요령을 알아가실 겁니다.
1. 가계약이란?
- 계약을 전제로 임시로 주고받는 돈을 말합니다.
- 주로 전화나 카톡 문자 등 유선상의 구두계약을 하며,
- 마음에 드는 매물을 놓치기 싫어서 가계약금을 미리 보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 관행적으로 많이 하나, 법적 효력은 없습니다.
2. 계약 할 때 유의사항
계약서 작성하는법은 부동산 소장님이 해주시니 생략하며, 계약할 때 유의사항과 특약 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 계약 할 때 소장님은 여유 없고, 신속하게 설명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듣다보면 정신이 하나도 없습니다. 휘둘리지 말고 천천히 꼼꼼하게 읽어보세요. 주소, 이름, 오타, 금액 등 두 번 세 번 확인해 주세요.
2. 계약금과 잔금은 임대인 이름으로, 계좌 입금 해주세요.
- 대리인에게 입금하면 나중에 받지 않았다고 시치미 뗄 수도 있으며, 실제로 이런 사기피해가 발생했습니다.
3. 계약할 때 녹음해 주세요. 나중에 문제가 생겨도, 증거가 없으면 입증 할 수 없습니다.
- 이런저런 사유로 임대인과 전화할 일이 생겨도 녹음해주세요.
4. 등기부등본을 필수로 확인하세요. 가계약, 계약 잔금 때 수시로 확인해야 합니다.
- 인터넷 등기소에서 천 원만 내면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깡통전세 사기 피해가 늘고 있으며, 등기부등본을 조작하는 일도 방생합니다. 전세사기 피하는 방법은 아래 그림 눌러주시면 됩니다.
5. 유리한 조건으로 특약사항을 작성해 주세요.
- 임대인 유리한 조건:
애완동물 금지, 기본시설 파괴 시 원상복구, 임차인 계약 만기 전 퇴실 시 중개비 본인부담 등
- 임차인 유리한 조건
전세대출이 일어나지 않을 시 계약 파기로 계약금 그대로 반환, 계약일 등기부 등본에 나온 권리금 관계를 잔금일까지 유지 등
6. 계약서는 계약금을 넣지 않아도, 작성 그 자체로 법적 효력이 있습니다. 신중하게 작성해 주세요.
7. 대리인이 나온 경우 더 꼼꼼하게 체크합니다.
- 위임장,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확인해 줍니다.
- 돈은 임대인 계좌로 입금
- 임대인에게 전화해서 나오지 못한 이유를 묻고 녹음해 두기.(전세사기 수법으로 대리인을 보내고 시치미 떼는 경우가 있습니다. 조심해서 나쁠 거 없으니 확실히 하는 게 좋습니다.)
잔금 및 이삿날 주의할 점
잔금 전 체크사항
1. 잔금 날짜는 평일로 정합니다.(근저당 설정, 소유권 등기이전, 은행 시간 등)
2. 번무사와 잔금일자 잡습니다.
3. 큰돈을 보내야 하니 OTP, 이체 한도 미리 체크합니다.
잔금 당일 진행순서
1. 잔금 진행 30~1시간 전 매매한 집을 방문합니다.
2. 등기부권리증 확인합니다.
3. 관리비 및 각종 영수증 입금 여부를 확인합니다.
4. 잔금 입금 후, 선수관리금 입금합니다.
6. 중개수수료와 법무사 비용을 입금합니다.
이상으로 마칩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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