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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4월 총선 결과 야당이 압승했습니다. 이로써 금투세가 시행될 확률이 높아졌습니다.
금투세를 간단히 말씀드리면 "금융투자소득세"의 줄인 말로써, 국내주식, 채권, 펀드 비트코인등 매도 시 발생한 수익에서 소득세를 낸다는 뜻입니다.
특히 국내주식을 하는 이유로 양도세가 없는 점이 많이 꼽혔는데요. 국내주식에서 금투세가 적용된다면 큰 변화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금투세 적용해도 큰손들이나 내게 될 텐데, 개미인 내가 신경 쓸게 있을까?"라고 생각하신다면 꼭 끝까지 봐주세요.
금투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 금융투자소득세 도입배경
2020년 7월 | 문재인 정부, 금투에 신설에 따른 소득세법 개정안 발표 |
2020년 12월 | 소득세법 개정안 국회 통과로 2023년 시행 예정 |
2022년 12월 | 금투세 도입 시기 2년 유예로 2025년 시행 예정 |
2024년 1월 | 윤석열 정부, 금투세 폐지 발표 |
2024년 4월 | 야당 압승으로, 금투세 시행 예정일 2025년 1월 1일 |
2. 금융투자소득세 개요
과세 대상 | 주식, 펀드, 비트코인 등으로 투자한 상품 매도 시 발생한 수익 |
기본공제 | - 국내 상장주식과 공모주식형 펀드: 5,000만원 - 해외주식, 비트코인, 채권 등: 250만원 |
과세율 | - 3억원 이하: 22% - 3억원 초과: 27.5% |
과세 방법 | 반기 원천징수(세금을 미리 받은 뒤 투자자가 추후 세무서에서 신고 후 환급받는 방법) |
과세 체계 | 손익통산(수익과 손실 합계) 및 손실이월공제 도입 |
시행 예정일 | 2025년 1월 1일 |
시행예정일 2025년 1월 1일로, 국내주식에서 5,000만 원 이상 익절하면 금투세에 적용되어 22%를 세금으로 냅니다. 이러면 국내주식의 메리트가 사라지며, 많은 전문가들은 투자자들이 해외주식으로 옮길 것을 예상합니다.
주식 세금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은 아래 빨간 그림을 클릭해주세요.
특히 비트코인도 기존에 세금이 없었는데요. 2025년부터 22%의 세금이 적용될 예정입니다.
3. 금융투자소득세 Q&A
이미 보유한 경우, 시행 예정일 전에 팔아야 할까요?
팔지 않아도 됩니다. 대량 매도를 방지하기 위해서 2024년 12월 31일 기준으로 취득가액을 인정해 줍니다. 예를 들어 2023년 3월에 5천만 원에 매수한 주식이 2023년 12월 31일에 5천만 원의 수익이 발생해 1억이 되었다면, 금투세가 시행되어도 수익을 포함한 1억을 취득가액으로 인정해서 세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반기 원천징수 국내주식에 실행되면 어떤 영향이 있나요?
국내주식은 사모펀드 등 큰손들의 영향이 큽니다. 수익금의 원천징수로 시장의 자금 20%가 사라집니다. 예를 들어 수익금 1억이 발생해도 계좌로 8천만 원만 들어갑니다. 이는 시장의 자금이 감소되며, 유동성 크게 줄어듭니다.
손익통산이 뭔가요? 활용하는 방법은요?
수익과 손실의 합을 세금으로 징수하는 것을 말합니다. 해외주식을 하신다면 아실 겁니다.
예를 들어 금투세 도입 이후, A종목을 매도해서 수익 1억이 발생하면 2,200만 원을 세금으로 떼갑니다.
이때 같은 계좌에 있는 B주식이 손실 -5,000만 원 일 때 추가로 매도하면, 손익통산 +5,000만 원으로 이 부분만 금투세를 내게 됩니다.
이상으로 글을 마치며, 금투세 도입에 따른 전망과 대응방법도 포스팅을 올렸으니, 관심 있으신 분 아래 포스팅 확인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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