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환급 시기가 다가왔습니다.
남들은 13월의 월급이라는데, 토해내면 억울하겠죠?
저 또한 올해 130만 원 환급받을 예정인데요.
연말정산의 쉬운 이해와, 환급 잘 받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연말정산이란?
근로소득자는 1월에 연말정산을 하고, 프리랜서 등은 5월에 종합소득세를 냅니다.
연말정산을 알려면 원천징수를 먼저 알아야 합니다. 원천징수란 내야 할 세금을 미리 징수하여 납부하는 방법을 말합니다.
매달 월급 받을 때 세금 떼가시죠?
개인에게 정확히 얼마의 세금이 나올지 알 수 없어서, 일정금액의 세금을 떼간 후 연말정산을 통해 돌려받거나 징수합니다.
정리하면 연말정산 때 몇 가지 과정을 거쳐 계산된 경정세액이 기존에 납부한 세금보다 크면 징수되고,
반대로 이미 납부한 세금이 더 크면 환급받습니다.
같은 금액을 소비해도 방법에 따라서 효과적으로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주식을 굴리거나, 신용카드를 많이 사용하시는 분은 끝까지 읽어보신다면 도움을 얻어가실 겁니다.
환급 잘 받는 방법은?
소득 * 세율 = 세금
(소득공제) (세액공제)
복잡한 과정은 밑에서 설명하며, 중요한 건 이것만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받는 방법을 찾아서 실행하세요.
고액 연봉자가 아니면 세액공제받는 게 유리하며,
세액공제란 소득공제 후 나온 세율을 곱하면 나온 세금에서 그 자체를 줄여줍니다.
제가 추천하는 건 연금저축펀드입니다. 무려 13~16.5%까지 세액공제 가능합니다.
노후준비를 위한 필수적인 상품으로, 주식을 굴린다면 여윳돈으로만 연금저축펀드에서 SCHD 알아보세요.
저 또한 연금저축펀드를 가입해서 매달 10만 원씩 넣고 있습니다. 1년에 120만 원 넣는 걸로 20만 원씩 환급받고 있는데요.
연금저축펀드에 대한 설명은 아래 링크에 남기겠습니다.
소득공제를 받으면 소득을 줄여서 세율 적용구간을 낮출 수 있습니다.
소득공제 항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주택마련 청약저축입니다.
두 번째로 현금영수증, 체크카드, 신용카드입니다. 소득공제 가능하며 이중 현금영수증이 퍼센티지가 높습니다. 그 외에도 여러 방법이 있습니다.
또한 요즘에는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가 시행되어, 복잡한 서류를 구비할 필요가 없습니다.
과거와 다르게 버튼 몇 번만 누르면 편리하게 알아볼 수 있습니다.
국세청 홈택으에서 조회 가능합니다.
위의 표는 연말정산의 과정을 담은 표입니다.
복잡해 보이겠지만 간단히 설명하면, 총급여에서 근로소득 금액을 구하고 소득공제(항목: 현금영수증, 장기주택대출이자, 청약저축 등)를 빼면 과세표준이 나옵니다. 과세표준에서 세율에 따라 산출세액을 구하면 세액공제(항목: 개인연금으로 연금저축펀드 IRP 등) 후 결정세액이 나옵니다.
이상으로 연말정산의 이해와 환급받는 방법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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